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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Usc 학생인데 usc 근처 학생아파트에 무단침입자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dli**** 공감0
조회1,835 작성일9/17/2019 3:01:53 PM
Usc 대학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제아침에 아이 학교갈준비하러 일어났는데 창문으로 누군가 보고 있었다고 하였고 또다시 집안으로 들어왔고 바로 911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안고치고 방치한 다른 방에 있는 lock이 부서진 창문으로 범인은 도망갔습니다.
메니저에게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하니 같은 오너소유의 다른 아파트 임시 들어갔는데 학교바로 앞에는 룸이 하나나와서 거기로 가길원한다고 하니 100불을 더내라합니다.
저희는 무엇을 아파트에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아이가 공부에 치쳐 힘들어하는데 잠도 못자는 지경이 되었어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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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7/2019 3:32:07 PM
제가 본 경험으론 도둑이 들어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바로 이사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딱히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일 9/17/2019 3:49:09 PM
직접 당한 피해가 없고 현재 상황으로 주장 하실 권리는 없는듯 합니다. 다른 아파트가 맘에 드신다면 100불 더 내고 이사 하시든가 다른곳에 알아보심이 최선이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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