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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npark9**** 공감0
조회8,103 작성일9/5/2011 6:39:20 AM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질문을 여쭙고자합니다.
지식이 일천하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고대합니다.
제 친구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가지고 있고(NJ), 저는 타주 면허증에 보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의 차를 당분간(몇달동안) 뉴져지에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1. 제가 보험없이 운전 가능한것인지?..운전 가능하다면 차 사고시 분명 차 소유주인 친구가 모든 법적 책임(상해/사망/보험료 등등)을 질것이라 사료됩니다. 저는 물론 그 책임에 친구에게 모두 변상해야 겠지요..
일단 운전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구요?

2. 만약 그 친구의 보험에 저의 이름을 추가하여 차량보험을 가입할수 있는지요? 보험료는 올라가겠지만, 차량사고시 친구의 법적책임이 아니라 제가 운전하고 사고시 제가 운전했으니깐 모든 책임을 질수 있는지? (친구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게 말이죠).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친구도 제가 운전하면 거절을 못하겟지만 제가 차를 빌리는 입장에서 친구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않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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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5/2011 9:25:13 AM
1. 보험이 없어도 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님이 운전하다가 사고시에 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구의 차를 빌려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일단 운전은 가능합니다.
2. 친구의 보험에 님의 이름을 추가할 수 있는지는 친구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중에는 타주 운전면허로는 가입이 안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했다고 친구에게 전혀 책임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형 사고가 나서 상대편이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몇 백만불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으로 커버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님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님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다보니 한 것입니다.

님의 상황에서 좋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친구의 보험에 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님의 이름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가입이 안될 경우에는 타주 운전면허로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Progressive, Safeco 같은 보험은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사고시 보상이 됩니다.
3. 주에서 요구하는 책임보험만으로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카버리지를 30만 불 정도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1년 보험료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몇달이면 더더욱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UM과 메디칼을 꼭 가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고시에 친구에게 책임이 가지 않게 하려면 보험 커버리지를 높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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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11 9:39:52 AM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질문에 친절하시고 명쾌하신 목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9/5/2011 9:47:09 AM
원 질문자입니다. 보험가입된 친구가 말하기를 빌려줄 차를., 자기 이름으로 된 차를 보험 해지하고 아예 내 이름으로 가입하면 어떨까하는데요... 즉 차명의와 등록은 그 친구 이름이지만 보험은 내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죠...
답변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할것입니다.
답변일 9/5/2011 10:07:30 AM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도 부담이 덜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타주 운전면허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에 님이 알아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에 친구에게 알려서 그 보험은 취소하면 됩니다.
답변일 9/5/2011 10:17:09 AM
목사님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99.99% 만족입니다. 나머지 0.01% 답변 부탁 좀......
친구가 참 너무 머리가 이프다고하네요 이것땜에......
그래서 친구왈 .....본인보험 해지(친구)하고 아예 내 이름(운전자)으로 보험들어라 하는데요....그러면 원 차량주인에게 문제가 없나요? John 드림
답변일 9/5/2011 10:33:39 AM
차주에게 문제 될 것 전혀 없습니다.
차주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 준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친구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 보면 혹시 친구의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친구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보험 가입하셔서 보험증 보여 주시고 친구 보험은 해약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5/2011 11:39:13 AM
꾸뻑... 한가위 잘 보네세요.. John
답변일 9/5/2011 12:26:44 PM
차명의와 등록은 그 친구 이름이지만 보험은 내 이름으로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저의 보험회사는 않해주더군요.
답변일 9/5/2011 12:38:13 PM
일반적으로 중고 차를 개인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차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우선 보험부터 가입한 후에 차량 등록을 하러 DMV에 갑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차주가 아니면 가입을 받아 주지 않는다면 그 보험회사 영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님의 보험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보험회사인가요?
답변일 9/5/2011 1:21:25 PM
저의 경우는 오래전에 Colorado의 Farmers insurance였는데 그 againt가 (잘 몰라서 였는지) 안 된다고 해서 그 친구를 co-owener로 해서 했지요.
답변일 9/5/2011 1:33:34 PM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에이전트가 일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몰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9/5/2011 7:07:44 PM
몇달동안 차가 필요하다면, 친구한테 페 끼치지 말고 렌트카 쓰세요.
답변일 9/5/2011 8:35:55 PM
위의 저승사자 이넘은 Dummy같이 이곳 저곳에서 악플만 달고 다니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 여기 저기 볼때마다
굉장이 짜증이 나거든..어디 이넘 잡아가는 저승사지는 없는지.........
답변일 9/9/2011 8:32:46 AM
못사님께서 답변하시길.........
"차주에게 문제 될 것 전혀 없습니다. 차주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느데...

제가 알기론 차를 빌린사람이 운전시 사고가 났을 경우 민사 형사사고(즉, 인사 사고 대물 파손 등)는 1차로 차주에게 책임이 있고(빌린 시람이 사고를 냈더라도), 기타, 교통위반등 tickets으로 생기는 경미한 문제는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차 사고가 났을 경우 차주가 책임을 피해가기 힘들것 같군요. 비록 빌린 사람의 보험 커버리지가 높더라도 말이죠...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일 9/14/2011 10:55:36 AM
jake kim (jakekim1234)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시에는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으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차 위반도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카메라에 찍힌 경우는 그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님의 우려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의 전문가 답변에 이미 해 놓았습니다.

님이 보신 저의 답변은 사고시에 책임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99.9% 만족했는데, 0.1% 해결되지 않은 고민 즉, 차량 등록할 때에 차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빌린 사람만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서 가도 등록이 되는지 이 때에 차주에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과 답변을 복사해 올립니다.

• johnpark (johnpark99) • 작성일:09.05.2011 10:17 I 삭제 I

목사님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99.99% 만족입니다. 나머지 0.01% 답변 부탁 좀......
친구가 참 너무 머리가 이프다고하네요 이것땜에......
그래서 친구왈 .....본인보험 해지(친구)하고 아예 내 이름(운전자)으로 보험들어라 하는데요....그러면 원 차량주인에게 문제가 없나요? John 드림


• 서보천 (doulos) • 작성일:09.05.2011 10:33 I 삭제 I

차주에게 문제 될 것 전혀 없습니다.
차주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 준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친구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 보면 혹시 친구의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친구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보험 가입하셔서 보험증 보여 주시고 친구 보험은 해약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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