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교통법규/티켓

Q. Utah에서 받은 스피딩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공감0
조회63 작성일7/16/2025 6:59:56 PM

작년 여름 부모님과 유타여행중에 스피딩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자이언에서 브라이스 가는길에 작은 동네를 지나는데 고속도로가 일반도로가 됐다 다시 고속도록가 됐다하는 구간이었고 인지하지 못하고 차를 따라가다가 45마일존이 잠깐 나오는구간에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아마 많이들 걸리는거같아요 유타 여행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티켓을 받고 트래픽 스쿨을 가고자 하였으나 유타는 트래픽스쿨 옵션이 없다며 Plea in abeyance 제도가 있다고 그것을 하면 6개월동안 티켓이 없으면 디스미스 된다고해서 추가피를 내고 6개월후에 티켓이 없었다는 증명서를 DMV에서 받아서 제출했고 제 사건은 디스미스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디스미스되면 제 기록이 삭제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동차 보험 리뉴하면서 프리미엄이 왕창 올라갔길래 문의했더니 제 티켓기록때문에 할증이 되었다고 하드라고요. 제상황을 설명했고 법원 검사에게서 받은 디스미스 이메일도 첨부해서 보냈는데 그건 안된다고 DMV에서 클리어된것을 확인해야 할증을 없애줄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 케이스는 디스미스 되더라도 DMV에 교통위반 기록은 남아서 보험사에서 할증할 수 있는건가요? 

처음에는 법원 기록이 안넘어가서 그런가 하고 법원에 문의했는데 자신들은 디스미스 처리했고 그기록도 DMV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직접 유타 DMV에 문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티켓기록이 남는지 또 지워지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