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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접촉 사고 났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tree2**** 공감0
조회1,269 작성일12/11/2024 6:30:50 PM

며칠 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하려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들이 밀면서 저의 운전석 옆을 박고 지나 갔습니다.

저 멀리 가서 서 있길래 만나서 면허증과 보험증을 주니까 사진을 찍더니

자기 서류는 안 주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이틀후 제 보험회사로 나의 잘못이라면서 보험청구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무보험이였습니다.(히스패닉 남자)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며칠 지난 것은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차를 사진 찍어서, 차 번호는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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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1/2024 10:32:20 PM

님의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 본인의 부담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1) 상대방 과실

2) 본인이 다쳤을 경우


[서보천TV]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 및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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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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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24 9:39:03 PM
서보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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