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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DMV 리포트 (캘리포니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f**tune2**** 공감0
조회2,919 작성일6/10/2022 12:45:19 PM

안녕하세요.

어느날 운전중에 도로상에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갑자기 튕겨져 들어와서 순간 밟고 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차에 파손도 없었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래에서 소리가 살짝 나길래 정비소에 맡겼더니 쇼크와 서스펜션이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수리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는수 없이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000 이상이면 DMV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누가 다치거나,
다른 자동차에 파손을 입힌것 없이,
차에 쇼크 부품만 바꾼거 거든요.


1) 이런 경우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2) 보고를 해야한다면,
조금 늦어도 괜찬나요?
(
한달정도 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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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1/2022 1:55:41 PM

1. 교통사고 보고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번째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수리비가 1,000불 이상일 경우입니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1,000불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조금 늦어도 일반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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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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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22 7:05:43 AM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report할 의무가 없습니다.

Occurring on the driver’s own property involving only the personal property of the driver and there was no injury or death are not reportable in California.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답변일 6/11/2022 5:37:58 PM
A driver involved in an accident in California must report it to the DMV
(A REPORTABLE COLLISION) when:
1. it caused property damage of $1,000 or greater,
2. it caused an injury (however slight), and
3. it caused a death.

여기서 “액씨던트”나 “콜리젼”에 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An “accident” or “collision” includes ANY of the following:
TWO or more cars making contact with one another,
a vehicle striking A PEDESTRIAN,
a vehicle hitting a FIXED OBJECT (LIKE A POLE or SIGN),
a car OVERTURNING or FLIPPING without hitting or striking anything, and
a passenger of a car FALLING OUT of the vehicle.

교통 전문 변호사님의 해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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