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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LA 카운티 시니어 섹션8 아파트 입주민권리및 자치회구성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w**family102**** 공감0
조회41 작성일7/30/2026 10:22:06 PM
LA county 100세대규모의 노인아파트의 현재문제점입니다
1.매니저(1명)의 강압적인 관리및 운영방식
2.요구한 CCTV 가설치되지않아 계속 도난이나 외부침입이발생
3.세탁기등 공용시설고장시 수리지연
4.이러한문제등을 해결하고자 입주민 자치회를 구성하려고하는데 절차와 법적권리를 알고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이익을받을까 참고 또참고계시는데 이제는그러한 부당처사에 공동대응하고자합니다
좋은방법알려주세요.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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