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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디파짓 반환에 대한 의견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p**rmdor**** 공감0
조회498 작성일4/24/2025 9:58:20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 1일에 집주인과 month-to-month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3800 입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The Lease Agreement is hereby renewed on a month-to-month basis, beginning on 09/1/2024 (the "Renewal Start Date").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Lease with 90 days' written notice


저는 지난 2월 3일에 텍스트 메세지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토요일에 이사를 나갔구요 2월 23일 일요일에 제가 비용을 지불해서 house cleaning을 한 후에 cleaner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열쇠를 한 세트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월요일에 개러지 오프너 2개를 모두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2월 25일 화요일에 realtor.com에 렌트 리스팅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3월 4월 각각 $3800 렌트를 지불했구요 이달 말에도 5월1일-5월4일에 해당하는 $490.32를 지불할 계획이었습니다. 5월 4일이 제가 집주인에게 텍스트 메세지로 이사 계획을 알려준 2월 3일부터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텍스트 메세지로 집주인이 디파짓 $5000에서 5월 렌트 $3800을 제한 $1200을 첵으로 보내겠다고 새로운 주소를 알려달라 하더군요. 집주인은 제가 2월 22일에 이사했고 end of February에야 리스팅을 했다고 제가 3월 4월 5월 렌트를 전부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 새 주소를 안 알려주었고 집주인에게 항의해서 집주인도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5월 렌트 $3800을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written notice가 아닌 텍스트 메세지로 이사갈 계획을 알렸는데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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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4/2025 2:05:59 PM
집주인이 법률자문을 받을것을 믿을 게 아니라 질문자님이 직접 법률 조언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California에서는 month to month는 법으로 30일 이상 written notice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해도 유효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으니,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한번 받아보세요.
답변일 4/24/2025 2:48:53 PM
답변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도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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