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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xkan**** 공감0
조회3,355 작성일9/9/2024 2:12:54 PM

이번에 첫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애스크로를 오픈했는데, 구입하려는 집에 살고 있던 section8 세입자가 이사를 안가려 합니다.

저는 내집 장만의 꿈에 부풀어 있는데, ...

제가 합법적으로 그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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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9/2024 5:44:08 PM
https://selfhelp.courts.ca.gov/eviction-tenant/notice-types

[90-day Notice to Quit (Section 8 housing only)

The landlord must have a legal reason ("just cause") to ask the tenant to move.

The Notice must be in writing and include:

- The date the tenancy will end ("be terminated")
- Detailed reason(s) for the eviction
- That if the tenant doesn't move out within 90 days

the owner may start a court case to evict them
and that they can give their side of the story then

That they have 10 days to talk about the Notice with the landlord.
The 10-day period begins on the day that the Notice is properly delivered to them
. . . ]

위 캘리포니아 법원의 퇴거 통지/ 퇴거 소송에 관한 웹사이트의 정보 참고하시고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답변일 9/10/2024 9:06:01 PM
계약했을 때 분명 세입자 있다는거 알면서 계약했을거고, 그래서 분명 거 싸게 구매했을게 분명함에도 이제와서 마치 새로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는게 좀 웃기네요. 매매계약 때 세입자 계약 승계 했으면 끝날 때까지 있어야하고 30일 전에 노티스 주고 보내면 되고, 그게 아니면 님은 세입자와 계약한게 아니니 정식 이빅션 노티스 주고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랑 반드시 꼭 상담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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