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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집주인의 연락두절

지역New Jersey 아이디W**isthe24**** 공감0
조회4,096 작성일1/13/2024 8:20:13 PM
안녕하세요
방 하나를 렌트 하고 보증금+한달치 월세를 계약 보증금으로 해외 송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주 날이 가까워지는데 연락이 잘 안되고 저보다 먼저 미국에 도착하신 분들은 집주인이 알아봐준 한인 민박에서 지내고 계셨다고 해요. 그 분들도 꺼림직해서 민박에 계시다가 집을 구해서 나오셨대요.
아무래도 저도 입주가 불가능 할 거 같고 찾아보니 이미 사기를 쳤던 이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구요.
저와 다른 피해자 분들이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입주 전에 계약 파기를 한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 뿐인지도 궁금합니다..
신분증+계약서+은행 코드와 계좌번호까지 전부 받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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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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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4/2024 8:30:31 AM
뉴저지 주 소액 재판 을 검색 해보시고,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 서류, 접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방문, 법원 참석, 판결문 집행등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 합니다.

잘 고려 해 보시고… 적절하게 법률 적으로 처리 혹은 그냥 포기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일 1/14/2024 6:56:28 PM
신분증+계약서+은행 코드와 계좌번호
모두 조작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번 확인 절차를 거치셨어야 합니다.
값비싼 교훈을 얻으신듯 보입니다.
어쩌면 포기하시고 새로이 주거지를 찾아보시는 편이
훨씬 속편하지 않을까요
답변일 1/15/2024 4:39:34 PM
그 사기꾼 누구인지 실명 공개해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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