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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렌트비 코로나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iaflore**** 공감1
조회4,170 작성일4/3/2020 11:21:33 PM

안녕하세요. 

현재 무급 휴직 상태에 놓이게 되어, 회사에서 받은 통지서를 동봉하여 아파트 메니지먼트에 이번달 렌트비를 못낼것 같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에서, 3달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테넌트에게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렌트비를 써버리고나면 불안하여 최대한 다시 복직할때까지 렌트비를 미루고 싶습니다.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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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20 9:54:33 AM

안녕하세요


COVID19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서의 퇴거소송을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인측에서 은행 Statement 를 요구하지 못할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퇴거소송은, 법원도 닫았고, 기존의 행정명령포함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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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20 12:29:07 AM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없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executive order 말씀하시는거죠?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테넌트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0/03/3.16.20-Executive-Order.pdf

"WHEREAS many Californians are experiencing substantial losses of
income as a result of business closures, the loss of hours or wages, or
layoffs related to COVID-19, hindering their ability to keep up with their
rents, mortgages, and utility bills; "

글쓰신분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때문에 강제 퇴거는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샤료됩니다.
답변일 4/6/2020 11:08:40 PM
이번에 실업수당 신청하면 보너스 포함하면 제법 되지 않으신가요? 렌트비를 안 내도 쫓아내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결국은 갚아야 할 돈인거죠. 암튼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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