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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사무실 리스 Early termination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orl**** 공감0
조회1,396 작성일6/15/2020 8:41:15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켓 내에서 사무실을 서브리스해서 소매업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리스를 5년 연장하여 2023년까지 리스가 계약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이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리스 계약서를 살펴보니 5년 리스 계약이 되어있는데 Early termination 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달 노티스만 주고 그냥 문을 닫으면 되는건가요? 계약서 상에 없는 Early termination에 대해서 내라고 요구하거나 크레딧상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마켓 측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어쩔수 없이 계약되어있는 5년치의 임대료를, 혹은 어떠한 피를 내고 나와야 하는건지요?
혹시 법적으로나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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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1:33:49 PM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으시다면,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의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배상및 추가 비용까지 건물주인측에서 청구가 가능하니, 우선은 계약서 안에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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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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