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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공증문제 궁금

지역Korea 아이디b**ukdoll31**** 공감0
조회126 작성일9/4/2026 9:45:25 AM

딸 하나에 아들 하나의 아버지로서 고국에 부동산이 조금 있습니다 

인생 80에 이르러 주위를 둘러보니 핏줄이나 지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걸 보면서 한가지 우려되는게 있어 이곳에 이렇게 써봅니다 

가진게 많다면 합당한 비율로 상속되겠지만 규모가 작아서 부자인 딸보다는 보통수준의 아들에게 몰아주고 싶은데 그걸 지금 하려니 가족전체의 분위기가 상할까봐 조용히 유언장을 공증받아 아들에게 보관케 할 생각인데 훗날 만약의 분쟁시 이러한 공증이 실제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어줄지 궁금한바 이분야 전문가나 상식있는분의 도움말씀 바라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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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석윤 님 답변 답변일 9/4/2026 10:30:38 AM

안녕하세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유효한 유언방법의 하나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에도 불구하고 따님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통상 유류분 청구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비용과 노력 대비 실익이 따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은 최소한 따님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속이 확보되고 따님이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말씀하신 방법은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공증을 변호사사무실에서 하지만 미국의 노터리는 법적 백그라운드를 요구하지 않으며 변호사 자격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법률적 조언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서류의 양식에 대한 추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 서명의 진위만 확인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공증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잘 구비하여 추후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유언을 통해 본인의 뜻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도 꼭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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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한국 변호사

장석윤

직업 캘리포니아/한국 변호사

이메일 sean@seanjanglaw.com

전화 619-84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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