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원 사망 시, 지정된 수권자가 수권자 ID와 사망 증명서(원본)이나
공증받은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상조금을 청구한다.
즉, '상조회 가입자체가 장례비용으로만 쓰여져야 한다'고
해당 약관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 . .
예)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상조회 가입서 가입약관 동의서' 를 보시면
4. 가입자 사망시 제일수권자(Beneficiary)는 사망증명서 원본,
장례비 청구서 혹은 영수증과 본인 ID를 지 참하고
본회에 내방하여 상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정관 제 43조)
6. 입자 사망시 수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의사로 장례비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정관 제 43조)
즉, 상조회 약관에
'상조금은 장례비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이며, 그런 경우
회원 사망 시 상조금을 받아
수권자가 자기의사대로 사적유용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