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뉴저지상조회와 갈등

지역New Jersey 아이디j**ng103**** 공감0
조회264 작성일6/10/2026 5:48:11 AM

안녕하세요
뉴저지 상조회와 제1수권자 문제로
전문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고싶은데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한도 없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상조회 가입자체가 장례비용으로 쓰겟다는 의미 아닌가요?

수권자가 자기의사대로 사적유용을 할수 있는지를 묻고싶은겁니다. 만약 할수 있다면 막을수 있는 방법 장례비로 우선 쓰일수 있게 해놓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 변호사님 연락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26 2:41:30 PM
'뉴저지 한인 상조회 가입서 약관'을 보시면,

2) 회원 사망 시, 지정된 수권자가 수권자 ID와 사망 증명서(원본)이나
공증받은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상조금을 청구한다.

즉, '상조회 가입자체가 장례비용으로만 쓰여져야 한다'고
해당 약관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 . .


예) '뉴욕한인노인상조회 상조회 가입서 가입약관 동의서' 를 보시면

4. 가입자 사망시 제일수권자(Beneficiary)는 사망증명서 원본,
장례비 청구서 혹은 영수증과 본인 ID를 지 참하고
본회에 내방하여 상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정관 제 43조)

6. 입자 사망시 수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의사로 장례비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정관 제 43조)

즉, 상조회 약관에
'상조금은 장례비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이며, 그런 경우
회원 사망 시 상조금을 받아
수권자가 자기의사대로 사적유용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경험담)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