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복수의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한명은 뉴질랜드 또 다른 상속인은 미국인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인입니다. 상속부동산 매각후인 약 4년후, 분할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뉴질랜드 상속인 단독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분할 싯점에 뉴질랜드 상속인이 본인의 뉴질랜드 계좌로 매각 금액을 송금한 뒤, 분할로 나눠서 미국인 상속인에게 gift 형식으로 송금해준다면 한국법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한국 국세청에서 인지하고 추적하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