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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남편 명의로만 사업했는데 이혼이나 상속때 제 몫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eban070**** 공감0
조회54 작성일3/18/2026 10:14:20 AM

남편이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오래 했는데요. 법인 서류나 은행 계좌, 세금보고는 거의 남편 이름이나 회사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저는 옆에서 같이 일만 했습니다. 제 이름은 주주나 멤버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payroll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이가 안 좋아져서 혹시 이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남편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겉으로는 남편 사업처럼 보여도 결혼 후 같이 키운 경우에도 제 몫이 생길 수 있나요?



또 남편이 세금을 줄이려고 현금매출이나 비용처리를 좀 거칠게 한 것 같아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체 가치, 세금 문제, 배우자 재산분할, 나중 상속이나 트러스트 문제까지 같이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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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3/18/2026 10:33:48 AM

남편 명의 사업처럼 보여도, 결혼 후 함께 키운 사업이면 배우자 몫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 재산 원칙이 있어, 주주나 LLC 멤버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결혼 중 늘어난 사업 가치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연 매출 20만불이던 가게가 결혼 후 80만불로 커졌다면, 그 증가분이 쟁점이 됩니다.


또 질문자 분이 손님 응대, 장부 정리, 직원 관리, 재고 구매, 입출금 관리를 해 왔는데 payroll을 못 받았고, 남편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개인 카드값·집 렌트비를 회사 계좌에서 처리했다면, 겉으로 순이익이 낮아 보여도 실제 소득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가치 평가, 배우자 부양비, 숨긴 소득, 세금 리스크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LLC 지분이 100%인데 유언이나 트러스트가 없으면, 사망 직후 배우자가 회사 계좌 접근이나 운영 결정을 못 하고 자녀들과 지분·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가정법만이 아니라 회사법, 세법, 상속·트러스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회계사(CPA), 연방 세무사(EA), 공증인으로서 이런 사안을 법과 숫자 및 세금 이슈를 함께 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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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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