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을 상속받으면 3520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기준이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를 하여
본인의 지분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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