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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s**maxle**** 공감0
조회192 작성일3/8/2025 12:15:21 PM

금번에 자녀로부터 저와 집사람에게 각각15만불씩 합30만불을 증여받는 관계로 CPA분과 상의했는데 IRS에 보고는하되 세금은 낼필요가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일을 하고있고 현재 제 수입정도에서 그금액를 받으면 IRS로부터 의심을 사서 감사를 밭을수 있다고합니다.이런상황이 일반적인것인지 아님 지나친 우려인지 궁금합니다.제 짧은생각엔 자식이 합법적인 돈을 부모에게 주겠다는데 무슨문제인가싶습니만... 많이망설여집니다 .저와유사한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는지요?.모든분들의 조언 을 부탇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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