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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시 부동산

지역Washington 아이디p**pal200**** 공감0
조회112 작성일2/12/2025 6:25:51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영주권 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부부입니다. 
3-5년 안에 한국에서 돌아가서 5 년정도 살고 다시 미국으로 오고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부부중에 한사람은 전세와 월세를 받는 빌딩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사람은 추후에 한국에사시는 부모님부터 받을 유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언제든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기 쉬운 길로(이민법상) 둘다 영주권에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둘중에 한사람만 미국시민권자로 바꾸는것이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한국시민권유지)을 유지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나중에 한국에서 받을 유산이 있는 사람만 영주권( 한국 시민권 유지) 유리할지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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