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속 법리도 뉴욕주와 동일하게 부동산은 소재지법에 따라, 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본적지 법에 따라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귀국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하셨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 등 동산은 본적지법인 한국의 민법에 따라 상속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어야 자동차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자녀가 연락이 되지 않아 협조할 수 없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조금 더 간이한 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상속 절차를 문의하여 배우자께서 단독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info@lawts.net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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