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처남(남, 56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처남이 생전에 쓰던 아이폰과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말로는 처남이 생전에 번 돈 대부분을 미국 주식에 투자 했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모님 연세가 올해 84세이고 몸이 불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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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jen**** 님 답변
답변일12/8/2024 6:16:53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댓글이 없어 한마디합니다. 우선 사망한분이 결혼을 한적이나 자녀가 있나요?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유언이나 계좌에 어머니가 beneficiary 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법대로 분배해야지 아무리 어머니 형편이 어려와도 어머니 마음대로 찾아서 쓸수 없어요. 식구가 달려있지않은(?) 아들이라도 성인이기에 전화와 노트북의 비번을 알더라도 법대로 해야합니다. 우선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거래은행이나 투자회사를 찾더라도 대화를 시작할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비번을 찾아도 그 재산을 무조건 찾아서 쓸수없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