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분이 작성한 리빙트러스트는 아드님의 트러스트가 아닙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분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집이 수혜자 beneficiary이신 아드님에게 상속이 되며 . . .
그러므로 질문자분 (+ 질문자분의 남편)의 리빙트러스트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보고의 필요 조차 없습니다.!
'이제라도 리빙 트러스트의 수혜자 명단에 아들 이름을 아예 빼버리는게 나은걸까요? '
사견으로, 저 같으면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런 신경 쓰이는 시간 또한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