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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391 작성일9/19/2024 1:18:21 AM
거의 일년전에 30대 후반 아들이 차사고를 냈습니다.
저희 아들차는 혼다 소형차이고 상대방은 멕시칸 두명이 타고있던 트럭 이었습니다 . 잘못은 백프로 저희아들 잘못이었고 로컬길 25마일 정도였는데 저희 아들 보험은 AAA보험으로 보통 기본 이나 저쪽에서 사고후 정신적 트라우마로 운전을 못하고 있고 구부려 물건을 집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전 저쪽 변호사가 우리집으로 메일을 보내 우리 아들의 세이빙 은행잔고 , 스탁이 있는지 트러스트가 있는지 등을 기록해달라는 서류가 왔는데.. 저희는
남편이 80세로 페이먼이 없는 집에 살고있지만 아들 이름으로
현재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이 리빙트러스트란 우리가 살아 있는동안은. 효력이 없고 언제든지 바꿀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이런경우에 트러스트 가 있다는걸 꼭 얘기해 줘야 하는건지요? 사실 아들도 모르게 해놨었는데 이번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도 너무 오래된집에 현재 손볼게 너무많아 안그래도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런일 까지 생기니 정말 당황스럽고 ..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라도 리빙 트러스트를 아예 빼버리는게 나은걸까요?
이러다 집도 없어져 갈곳도 없게될까 걱정에 잠이 안옵니다.
꼭 도움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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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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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9/2024 11:20:28 AM
"아들의 세이빙 은행잔고 , 스탁이 있는지 트러스트가 있는지 등을 기록해달라는 서류가 왔는데"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분이 작성한 리빙트러스트는 아드님의 트러스트가 아닙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남편분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집이 수혜자 beneficiary이신 아드님에게 상속이 되며 . . .

그러므로 질문자분 (+ 질문자분의 남편)의 리빙트러스트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보고의 필요 조차 없습니다.!

'이제라도 리빙 트러스트의 수혜자 명단에 아들 이름을 아예 빼버리는게 나은걸까요? '

사견으로, 저 같으면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런 신경 쓰이는 시간 또한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
답변일 9/19/2024 11:39:19 AM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워 내내 속을 태우고 있다가 …
이렇게 빠른 답변을 보게되니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이런 싸이트를 만들어 주셔서 미국생활에서 겪게되는 어려움들과 해결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ASK 미국과 답변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일 9/19/2024 11:51:54 AM
보험 "제 1 가입자( Primary Insured)"가 아드님인 경우 아드님 앞으로 요청서가 왔을 것이고
보험"제 1 가입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님 앞으로 요청서가 왔을 것인데
"절대로" 개인적으로 상대편과 소통하지 마시고 모든 서류는 바로 보험사(AAA)에 제출하시면 AAA쪽 변호사가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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