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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590 작성일5/20/2024 9:42:22 P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고  2년째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30만불을 가져왔고 이 돈을 와이프(시민권자)와 두 자녀(시민권자)에게

10만불씩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 신고만하고 증여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한국 국세청에는 제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신분이니까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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