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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서 증여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P**GAR**** 공감0
조회4,712 작성일5/9/2017 2:21:10 PM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금액(약 오십만불)을 미국으로 갖고오는 방법중 어떤방법이 가장 좋은지요 ? 한국에 BANK ACCOUNT도 없고 아무 금융관계가 없읍니다.

증여할분이 한국에서 증여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미국에서의 세금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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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5/16/2017 11:21:14 PM
귀하의 선택에 따르겠군요. 귀하의 부모가 직접 귀하의 미국계좌로 송금하시던지.
한국계좌를 만들어서 귀하의 명의로 귀하의 계좌로 송금을 하시던지. 별다른 법적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만 제대로 납부하신다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서 보따리에 싸서 비행기타고 가시기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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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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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17 12:12:20 AM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귀하가 오십만불을 증여받으려면 귀하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귀하가 돈이 없어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만큼 추가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됩니다.
한국에 은행어카운트는 필요없고 현금들고 국세청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일 5/10/2017 12:14:19 AM
이상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증여대상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답변일 5/10/2017 7:22:34 AM
Flying monkey 님 질문자는 세금을 다내었을경우 미국 시민이 그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는것 같아요.
답변일 5/10/2017 12:06:23 PM
미 시민권자가 외국인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 받을시 미국에 낼 세금은 없으며 단지 IRS에 보고의 의무가 있읍니다. 증여 해주시는 분이 본인의 은행 어카운트로 미국 증여자의 어카운트로 송금 하시면 되실듯합니다. 현금을 들고 비행기 타지마세요~
답변일 5/10/2017 5:37:23 PM
세금을 다 낸 출처가 합법적인 돈인경우, 은행에가서 송금하면 되지요.
세금은 부모가 대신 내주면 안되요. 그것도 또 증여가 됩니다.
자식이 자신의 돈으로 증여세를 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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