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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 비거주자인 엄마 이름으로 부동산이 잇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076**** 공감0
조회2,264 작성일3/18/2017 6:33:16 AM
고령에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셔서요 미국거주자인 저에게 증여 혹은 상속하고 싶어 하십니다.모기지는 없는 상태고요 grant deed에 제 이름을 추가로 넣었다가 엄마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grant deed에 이름을 넣으려면 엄마와 제가 서명 공증하면 되는지요 한국에 있는 엄마가 서명은 가능한데 어떻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대사관에 가서 받아야 하나요?

2.엄마사후 사망진단서를 받아서 카운티에 보고하면 자연스럽게 제 이름으로만 소유권이 넘어가는지요

2. 엄마가 비거주자시라 사망후에 저에게로 상속의 형태가 되어 제가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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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7 10:55:05 AM
안녕하세요

1) 대사관에서 공증 절차를 도와줄듯 사료됩니다.

2 & 3)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두분이름이 등록되신다면, 한분이 사망시, 남아계신 분이 해당 부동산 주인이 되실수 있습니다. 또는 어머님께서 상속세면제 금액 (현재로서는 $5,430,000) 까지 미리 본인에게 상속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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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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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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