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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부동산상속에 재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076**** 공감0
조회2,411 작성일3/16/2017 12:16:50 AM
안녕 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인 저희 엄마께서 미영주권자인 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상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좀더 간편한 방법을 위해서 deed gift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엄마는 현재 한국에 계시고 저도 잠깐 한국에 나와있습니다)미대사관에서 power of attoney를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척추수술후 한국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임장을 받으려면 미 대사관에 가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잇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인이 가지 않고 power of attorney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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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10:20:05 AM
안녕하세요

해당 양식을 다른 분이 받으셔서 전달해 주시거나, 온라인 상으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신후, 제 3자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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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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