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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

지역Virginia 아이디g**22**** 공감0
조회2,266 작성일3/29/2022 7:12:16 AM

2020년에 집을 팔았읍니다20년도 $1500021년도$15000과 함께 아들 집사는데 $45000도와 주었읍니다    $45000을 3번 나누어 선물 로 세금 보고 하고 싶은데  보통 세금보고아 같은 식으로 하면 될까요? 집 판뒤로 수입도 없음니다  Porm709  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통 세금보고와    form709와 같이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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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3/2022 9:52:18 AM
현재 미국에선 $1100만불까지 증여.상속이 면제되니 연간 $15k 한도 제하고 $30k 가 $1100만불 증여.상속 면제액에서 차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3번으로 나누어 선물로 보고하실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orm 709를 작성하시면 증여사실이 기록이 되어 나중에 상속세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저의 작은 상식으로는 form 709은 보통 세금 보고와 별개로 알고 있읍니다만 집을 파셨으면 보통 세금보고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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