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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incte**** 공감0
조회4,196 작성일8/29/2022 6:18:2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를 하고 있는 f-1비자상태의 학생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지원받아 차량구매할 예정인데 대략 65000불 정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증여세를 15000불어치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5000불어치를 부모님께 빌리고 추후에 갚게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절세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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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9/2022 6:28:09 AM
한국에서는 개인이 1년간 해외로의 송금 한도액이 5만불입니다.
한국에서 송금자가 송금액에 대한 출처만 명확하다면 1년간 개인이 5만불까지는 상관없으니 2명이 나눠서 송금하면 증여세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일 8/29/2022 3:28:30 PM
한국의 증여세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세금면제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두분이 나누어서 주면 된다고 하셨지만 그 방법은 국세청에 안통합니다. 왜냐하면 부모합산증여 금액으로 5천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증여를 받지 아니하고 나중에 돌려드리는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세금을 내지않고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도 안드려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이자로 차용을 하시게 되면 무이자만큼의 금액을 증여로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이자로 빌리고 나중에 변제해도 무이자에 대한 금액이 증여로 안잡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차용을 할때 연간(매년) 이자액 1,000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를 않는 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차용을 할때는 법정 이자율 4.6%를 주게되어있는데, 만약에 1억을 차용하시면 460만원이 연간 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금액의 이자를 안드리면 46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매년 내야하지만 위의 법을 적용하면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범위내에서 벗어납니다. 단 정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법률사무소 같은곳에서 공증,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나중에 꼭 변제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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