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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세 절감 plan이 한국과 같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y**rbubbl**** 공감0
조회2,709 작성일1/8/2019 6:41:23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저는 영주권자이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지금 매우 건강하시지만 앞으로 10년~20년 정도 후를 위해 가족이 미리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유산 금액은 40억 정도 되며 이를 세 자녀가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가 70세가 되는 내년 12월 전에 생명 보험에 들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네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주권자, 시민권자 중 어느 경우가 나은가요?
(2) 제 경우도 Life insurance에 가입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3) 나중 일이기는 하나 그 돈을 한국에 두는 것이 나은가요?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나은가요?
(4) 유산 금액을 자녀에게 넘기려는 경우 Generation skip을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CPA 또는 관련법 변호사 등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대충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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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진효근 님 답변 답변일 1/8/2019 6:12:59 PM
(1)상속세는 피상속인인 부모님께서 한국인이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데, 한국세법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구별없이 동일한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부모님이 미국시민권자이신 경우 별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4)한국 상속법상 이중 상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두번 상속된 것을 계산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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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owardjin5664@gmail.com

전화 82)10-7288-5706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4/2019 7:52:01 PM
1.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2. 회계사,세무사에게 세밀한 상담을 받으세요

3. 귀하의 판단입니다. 이점은 그 누구도 답변못합니다.

4. 귀하의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시려는 것이라고 본다면, 귀하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있느 사람은 없으나, 간단하게 세율만 적용한다면 스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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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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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9 2:22:06 PM
정말 감사합니다!
2번에 대해 세밀한 상담을 받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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