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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Title change from a deceased spouse to surviving spouse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g110**** 공감1
조회1,277 작성일7/3/2020 4:02:45 PM

한 10년전 아내 이름으로 Reverse Mortgage를 인출했습니다. 제가 그당시 under age 여서 아내이름만으로 집 TITLE을 변경한후 Reverse Mortgage를  인출 받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먼저 사망할시 저는 제이름으로 TITLE을 60일 이내에 신속히 바꾸어야 계속 처의집에서 계속 주거 할수 있습니다. 질문은 아내가 먼저 사망할시 제이름으로 TITLE을 바꾸는과정에 Living Trust 또는 Will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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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20 10:00:26 AM

안녕하세요


집 명의 자체를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alship 으로 변경해 두시면, 배우자분께서 사망하신 경우, 본인께서 자동적으로 혼자만의 주인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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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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