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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땅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wan**** 공감0
조회1,750 작성일1/17/2019 6:18:55 PM
부모님명의로 한국에 땅이있읍니다
시세는 자세히모르지만 2군데 합쳐서 1억은 안되는것같은데
부모님이 년로하셔서 저에게 주신다는데 두분모두 시민권자이시고 저도시민권자
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연세는 80대중반이시고 저도 60이넘었읍니다 서류 정리를 이곳에서도 할수있는지 아니면 한국에가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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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2:32:56 AM
반드시 한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위임장에 의해 위임을 하신다면, 수임인인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한국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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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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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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