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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배후자의 돌연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m**49er**** 공감0
조회2,543 작성일7/1/2020 10:35:59 AM

안녕하세요. 저는 배후자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을 하여 저희 부부가 제3자에게 차용을 해주고 개인수표를 받았으나 차용금액을 아직까지 전혀 받지못하여 배후자가 차용인의 부동산에 Real estate property lien을 설정을 한것과 배후자가 사용하고있던 은행구좌 그리고 Credit card와 IRS에 밀려있는 세금도 있는데 이런일을 배후자 대신 처리를 하려면 어떤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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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020 4:35:23 PM

안녕하세요


차용증 관련하여서는, 배우자분께서 법적 대리인으로 집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은행구좌는 은행측과 이야기 해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IRS 관련하여서는 세금보고를 어떤식으로 하셨는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 담당 CPA 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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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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