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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법에 능통하신 변호사님게..

지역New Jersey 아이디e**wi**** 공감0
조회1,598 작성일4/1/2019 3:33:19 PM
미국에서 생활중 불연 사망시 재산과 집을 한국에 동생이나 또는 조카에게 가도로 유언장을 작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주소는 논현동 40-1 이라한다면 NoenHyen Dong 40-1 Seoul, Korea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 되는지 또는 이곳에서 연고가 없을시 누가 유언에 따라서 친척을 찾아 유산이 상속 되도록 대행할수 있는지등..

나이가 들어가니 걱정이 앞서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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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4/5/2019 10:46:47 AM
미국 재산은 사망시 유언장만으로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물려줄수 없습니다. Probate이라는 상속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Living Trust를 만들어서 법적 장치를 만드시면 Probate법원을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물려줄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한국법에 따라 만들어 두시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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