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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배우자 사망시 생명보험 수령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m**l2100**** 공감0
조회4,561 작성일6/5/2017 2:46:38 AM
배우자는 시민권이고 한국에서 혼인을 해서 미국에 왔는데
배우자가 사망시 보험사에 혼인증명서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구청이나 영사관을 통해 가족증명서에 혼인을 한 날짜가 있는데
공증을 하면 증명이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다시 혼인 신고을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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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5/2017 9:14:42 AM
안녕하세요

한국 혼인증명서도 효력을 발휘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Beneficiary 가 받게 되므로, 본인이 Beneficiary 이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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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17 5:00:13 AM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요.
다만, 아직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올렸다면, 당신이 먼저 급사하길 바라오.
답변일 6/5/2017 6:05:37 AM
배우자 사망시라도 생명보험 수령에서는 그 보험의 수혜자로 정한 자가 받습니다. 보험 수혜자이면 결혼증명 필요없음
답변일 6/6/2017 8:14:40 PM
생명보험 증서에 본인이 (Beneficiary) 수해자로 기입되있으면
나중에 남편이 죽을 경우 돈 받는건 문제없음.
다만 증서에 수해자 이름과 생일이 그리고 보험가입자와의 관계가 정확히 기입되있는지 확인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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