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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아버님의료기록을 자녀가 볼수있는방법이 있는지요?

지역Hawaii 아이디j**sg061**** 공감0
조회2,045 작성일7/27/2016 4:09:19 AM
아버님이 현재 누님과 사시는데 최근에 누님은 한국의 아파트를 아버님이 자기 앞으로 주시기로 유훈으로 남겼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막내 여동생의 말로는 아버님이 1년전부터 치매약을 드시고 있고 거동도 불편해서 일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다고 핲니다.
잘문1: 어머님의료기록을 자식이 볼수있는지요?
질문2: 만약 어려우면 번호사를 고용하여 열람이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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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7:12:2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 또는 Power of Attorney 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님의 유언장이나 Trust 의 경우, 상속법에 의거하여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니,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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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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