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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세금관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dw**** 공감0
조회2,521 작성일12/19/2013 2:09:0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제친동생이 오랜동안의 직장생활을 접고 장사를 시작할려고
준비중에 자본금이 조금모자라서 이곧에있는 제가 약 10만불정도를
보낼려고 합니다(조건없는 gift)

1. 여기서 발생되는 세금과(몇 % 정도)

2. 증여세는 미국과 한국에서 내야하는지?

3. 받는사람,주는사람 어느사람이 내야하는지? (몇 % 정도)

참고로 저는 동생에게 주는돈이 정확한 돈입니다.

좋은말씀 부탁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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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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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9/2013 2:36:23 PM
세금 /세무난에 문의 하시면 전문가로서 답을 드릴 수 있으나 상속법질문난이으모
세금세무 전문등록인 이므로 제티즌으로 답을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법은 다릅니다. 즉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미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2중 과세라는 문제도 있음)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말씀디리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상속 평생공제액 제도가 있으므로 증여후 다음해 4월15일까지 신고만
해 주면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의 동생분은 한국의 증여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와 세금으 납부를 해야 합니다.
$100,000 정도면 한국돈으로 약 10,500,000 정도라고 보면 5,000,000공제하고 10%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답변일 12/19/2013 2:39:29 PM
위의 설명중 환율에 의한 한국돈은 105,000,000원 정도 일 것입니다. 미쓰가 되여 바로 잡습니다.
답변일 12/20/2013 10:21:27 AM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에서의 10% 는 증여세를 말씀 하신것인지요?
그리고 오백만원은 공제 대상이구요?
답변일 12/22/2013 5:20:39 AM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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