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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12345**** 공감0
조회162 작성일11/23/2025 7:38:49 AM

최근에 자주 언성 높아지고 말다툼하다가 제가 전혀 때린적이 없는데도 아내가 경찰에 가정폭력


으로 신고해버린다고 협박하는데요  이렇게 아내가 거짓으로 신고해도 제가 집에서 쫓겨나거나


만약 이혼까지 가도 크게 불리해질 수 있나요? 저도 아내한테 오만정 다 떨어져서 이혼도 고민중인


데 요즘은 남자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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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아 최 님 답변 답변일 11/23/2025 8:54:02 AM
질문 주신 내용은 한인 남성분들이 실제로 많이 겪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폭력이 없더라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갔느냐, 보호명령이 나왔느냐, 형사 기록이 남았느냐”가 이혼과 양육권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요즘은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안전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이 애매해도, 상대방이 “밀쳤다, 팔을 세게 잡았다, 물건을 던졌다,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고 진술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면, 실제로 폭력이 없었더라도 긴급 체포나 임시 보호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부되는 긴급 보호명령이나 이후에 신청되는 DVRO(가정폭력 보호명령)는 한 번 기록으로 남으면, 나중에 양육권, 면접교섭, 이혼 판결 조건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이 문제가 걸려 있으면 영향은 더 큽니다. 법원은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아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양육권을 제한하거나 만남을 감독하에 하도록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라서 무조건 불리하다”기보다는, “DV 관련 기록이 한 번 남느냐 마느냐”가 실제로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째, 언성이 높아질 조짐이 보이면 바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서로 소리 지르는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은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무서웠다, 위협을 느꼈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싸움이 커지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거나, 대화를 그만하고 각자 방을 쓰는 식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절대 욕설, 협박성 표현, 폭력적인 메시지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이메일은 나중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됩니다. “너 가만 안 둔다”, “경찰 불러도 좋다, 어디 한 번 해봐라” 같은 말은 본인은 그냥 화난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법원에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신 감정이 올라올 때는 답장을 아예 안 하거나, “지금 서로 감정이 격해서 나중에 얘기하자” 정도로만 남기는 게 차라리 안전합니다.

셋째,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자료는 차분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거나, 먼저 경찰 신고를 협박했다는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시고, 특정 날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메모를 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몰래 통화 녹음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녹음에 관해서는 꼭 변호사와 상의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대신 문자, 카톡,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의 대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만약 이미 경찰이 출동했거나 신고가 실제로 접수된 상태라면, “거짓 고소다”라고 말만 반복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 쪽 문제와 가정법 문제(보호명령, 양육권, 이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형사 변호사와 가정법 변호사에게 각각 빨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와 동시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 그날 이후에 오간 문자·카톡, 상대방의 행동 등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이 안 맞는 부분”을 나중에 지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DV 이슈에서는 판사가 “혹시라도 진짜 폭력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가볍게 봤다가 사고가 나면 어쩌나”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에서는 대체로 “조금 과하게라도 안전을 우선하는 쪽”으로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도 안 댔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싸움이 커지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언성이 올라가는 순간 먼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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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변호사

리아 최

직업 가정법 변호사

이메일 leahchoilaw@gmail.com

전화 213-433-69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25 8:37:45 AM
"전혀 때린적이 없는데도 아내가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 . ." ?

[A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is against:

someone you've dated or had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including a spouse or domestic partner), or

a relative if they are your child, parent, sibling or grandparent.
This includes in-laws.

It can be granted against someone
who has abused you or your children.

Abuse can:
Be emotional, psychological, verbal or physical.

학대(폭력)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언어적 또는 신체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Take place anywhere, including online.

Happen in different ways,
including someone stopping you from accessing money
or basic needs, or isolating you from friends or family.]

https://selfhelp.courts.ca.gov/DV-restraining-order#:~:text=
Abuse%20can%3A,you%20from%20friends%20or%20family.
답변일 11/23/2025 12:32:02 PM
협박죄로 먼저 고소 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자의 신고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게 되면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 질수도 있는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그후로 평생 상처가 생겨서 정상적인 이성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협박으로 신고 하신 후에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신고 한 후에 집에 계속 머물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집을 나가야 법적인 shield 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나 문자나 대화로 해결을 해야지 한 지붕 아래서 계속 붙어 있으면 또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오니, 협박으로 신고를 하신 후에 집을 나가서 문제가 부인의 협박 문제를 해결 한 후에 다시 들어오시던지 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일단 부인의 신고가 들어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먼저 신고하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많은 방어에 대한 구실이 생기게 됩니다
답변일 11/23/2025 12:55:29 PM
제 경험담 입니다,
언성만 높여도 신고하면 잡혀가는데 그게 법원에서 dismiss 된다 할지라도 체포된 기록 자체가 DOJ 와 FBI 에 평생 남게 됩니다 그럼 직업을 찾을때 불리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법이 자기편이라는걸 확인하면 부인이 그걸 계속해서 악용해서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잡혀가는거 보면 희열을 느끼거든요),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싹이 트기 전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상황을 보니 부인의 협박이 맞는거 같으면 윗분 말대로 신고를 먼저 하시고 집에서 떠나신 후 이혼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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