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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신청 후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u6**** 공감0
조회189 작성일10/11/2025 2:48:17 PM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아직 이혼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다툴 때 말로 위협을 해서 요즘 많이 불안합니다. 이혼을 준비하게 된다면 안전을 위해 잠시 부모님 댁에서 지내보려는데 제가 집을 비우면 나중에 집이나 재산 문제에서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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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아 최 님 답변 답변일 10/11/2025 5:37:35 PM

위협을 느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법적 절차보다 신체적, 정서적 안전이 우선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바로 챙길 것들

신분증, 은행 및 카드 정보, 휴대전화와 충전기, 처방약, 결혼과 주택 관련 서류(등기/recorded grant deed, 임대차계약서/lease agreement, 모기지/deed of trust, 보험), 자녀 서류(출생증명서, 예방접종, 의료기록)를 미리 한곳에 모아 두세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하면 지역 가정폭력 지원 기관과도 연결해 두세요.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은 날짜, 시간, 장소와 함께 간단히 기록하고 문자와 사진 같은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집을 떠난다고 재산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 제도입니다. 혼인 중 취득한 집이라면 잠시 집을 비워도 그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나 분할권을 잃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이 올라간 주택 대출이라면 책임은 계속 유지됩니다. 법원이 임시로 누가 거주하고 누가 납부할지 정할 수 있지만 대출기관은 공동 차주 모두에게 상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연체 시 두 분 모두 신용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도움 받기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때릴 듯 위협하거나 말로 협박하거나 괴롭혀 불안과 공포를 준 일이 있었다면 임시 접근금지명령(TRO)이나 가정폭력 보호명령(DVRO)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자동이 아니므로 신청서에 함께 요청하세요.

  1. 상대방을 집에서 나가게 하고 내가 그 집에 계속 살도록 하는 명령

  2. 집, 자동차, 가구 등을 내가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명령

TRO는 내가 겪은 일을 적은 글과 문자, 사진 같은 자료를 내면 보통 빠르게 결정됩니다. 예전 일도 근거가 되지만 법원은 지금도 보호가 필요한지(최근 연락, 반복된 위협 등)를 함께 봅니다. 오래전 일이라면 최근 정황을 곁들여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임시 생활비 신청

이사하거나 따로 지내야 한다면 법원에 임시 생활비(임시 배우자 부양비)를 신청해 상대방이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도록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류와 증거를 차분히 준비하시고 필요할 때 법원에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세요. 즉시 위험이 느껴지면 911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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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상법/부동산법 변호사

리아 최

직업 가정법/상법/부동산법 변호사

이메일 kchoilawoffice@gmail.com

전화 714-92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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