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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혼인 신고 안한 부부 이혼

지역New York 아이디j**eon082**** 공감0
조회84 작성일7/19/2025 8:38:25 PM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만 2년전에 올린 아내입니다. 결혼식 후 둘이 혼인 신고를 미국에서 하려고 했으나(혹은 한국예요). 둘이 일도 바쁘고 의지도 사실 부족하고 너무 자주 싸우는 바람에 현재까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번 이혼 애기를 했는데요. 남편이 이를 잘 받아 드리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인 이혼이라는 과정이 맞지는 읺겠지만요. 이런경우 법적 도움을 받고 헤어지게 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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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9/2025 9:10:27 PM

1. 뉴욕주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 뉴욕주는 반드시 **Marriage License(결혼 허가증)**을 발급받고, 결혼식 후 **Marriage Certificate(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혼(single)’입니다.

  • 따라서 이혼소송,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실혼(Common Law Marriage)은 뉴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뉴욕주는 **Common Law Marriage(사실혼)**를 인정하지 않는 주입니다.

  • 따라서 함께 살았거나 결혼식만 했다고 해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단, 다른 주에서 사실혼이 성립되었고 뉴욕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 ‘헤어짐’을 원하신다면 이혼절차가 아닌 관계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이혼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정리 방법:

    • 이사 및 연락 차단

    • SNS/문자/전화 등 모든 연락 수단 단절

    • 재정적으로 얽힌 부분이 있다면 각자 정리


      4. 상대방이 연락을 계속하거나 괴롭힐 경우 → 법적인 보호조치 가능

  • 만약 폭언, 협박, 스토킹, 찾아오는 행위 등이 반복된다면, 뉴욕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Family Court에서 “Order of Protection(접근금지명령)” 신청 가능

  • 동거한 적이 있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등 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 또는 민사법원으로도 신청 가능

  • 위협, 괴롭힘, 스토킹 등이 범죄로 간주될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보호명령을 통해 안전 확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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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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