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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신고에 관하여 (한국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k**ssd**** 공감0
조회3,121 작성일9/11/2022 4:32:28 PM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그런데 지금은
이혼이 되어있습니다.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서류 있음).한국에
이혼신고(30년 지났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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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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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2/2022 2:33:00 PM
한국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1)이혼신고서 1부

2)최종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원본 및 사본 1부
* 이혼 상대자가 인지하지 못한 일방적인 판결문은 접수 불가

3)이혼판결문 한글번역문 1부
* 번역문 하단에 번역인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후 서명 필

4)여권 및 사본 각 1부

5)반송 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9/13/2022 1:27:07 PM
영일샘님 감사합니다.언제나 영일샘님 유투브를 시청하는 사람입니다.답변
주신것이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
둘다 같이 적용이 되는지요,영사관
홈 페이지에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만
있어가지고요,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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