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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상담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749 작성일1/4/2019 10:54:46 PM
전 영주권자 이고 배우자 와이프가 시민권자 입니다.
결혼한지 13년 정도 되었고 11살 그리고 4살 이렇게 2아이가 있습니다.
서로 성격문제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전업 주부이고 제가 혼자 일해서 생활하곤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매년 조금씩 돈을 보내주시고도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합의 이혼이 가능하지 않다면 아이들 양육 문제와 재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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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9 7:53:06 AM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의 경우, 두분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이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공동재산분할 관련 문제가 합의가 되셨을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자분이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Job 이 생기거나 새결혼/사망 시까지 배우자 생활비를 본인 수입 기준으로 제공해야 할수 있으며, 아이 양육비또한 18세가 될때까지 지급해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양육권의 경우, 대부분 Joing Legal Custody 로 가며, Physical custody 는 어머니가, 남편은 visitation 양식으로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결혼도중에 생긴 모든 재산 및 채무가 50/50 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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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9/2019 12:54:32 PM
중재를 통한 합의이혼이 가장 최선입니다. 조금씩 양보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도 모두 합의로 결정하시는것이 이후 판사앞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 받는것 보다 서로에게 또 자녀에게 상처를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9 11:11:47 PM
두 분 합의만 된다면 합의이혼 하시길 권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일방이혼도 가능 합니다. 양육권, 재산문제 무얼 고민 하십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있지 않나요? 결심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답변일 1/5/2019 8:12:53 AM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엄마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10년이상 하셨으니 아이 양육비 말고도 위자료처럼 배우자 생활비도 평생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결혼생활동안 모은 금액을 반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5/2019 9:30:34 AM
쯔쯔. 흔하디 흔한 성격문제고 이혼문제군요. 변호사 찾아가봤자 가능하다고 해야만
돈벌수있는 직업임니다. 막내 4살짜리가 만 18세까지 이혼은 말고 버티시요.
이혼하는 순간 당신은 거지가 되는곳이 미국임니다. 함께 잠자리 안하는 남편의 뒷조사를
할것이고 이혼의 사유에 성격차이 외에 남편의 부정 사유를 분명히 첨가할것임니다.
전화기 나 이메일 또는 추적장치를 차에부착시켜서 당신의 부정사실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될것임니다. 그래야 자녀양육비외에 부동산 처분의 절반마저 모두 빼앗을수가
있기때문임니다. 부모님 재산은 아직 상속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과 관계없슴니다.
부인도 애키우기 힘들지만 남편도 힘들다는것을 부인이 알아주었으면 하네요.
이혼하게되면 앞으로 지불해야될 양육비 합계가 최하 15만불에서 20만불정도 될것임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남편 몸만 나갈터니 집은 부인이 같는대신 양육비 안주는 조건으로
변호사와 이혼서류작성 공증하에 이혼하고 당신은 수입이 있으니까 당분간 룸메이트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전환시키는것이 불편한 소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됨니다.
이혼하는 순간 자녀에대한 일체의 정을 끊는다는 결단이 필요함니다. 지금껏 이혼한 가정들을
눈여겨본 사례들을 종합한 판단을 말슴드렸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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