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미국은 한쪽이 원하면 이혼이 시작됩니다. 이혼 소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Default 판결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방법처럼 Legal Separation 도 Response를 하셔야 가능하며 한쪽은 Divorce를 다른 분은 Legal Separation을 원한다면 재판으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소통하시고 이혼을 신청하신분이 이혼 취하는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4/6/2018 9:03:22 AM
이혼 소장을 받으면 어떤 방법이던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 판결이 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아무 이유가 없어도 이혼이 되는 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