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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에서의 이혼

지역Georgia 아이디s**pboxle**** 공감0
조회3,240 작성일10/20/2017 10:45:08 AM
한국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는 가정 불화로 약 20년 전에 집을 나와 미국에 들어와 불체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편에게 수차에 걸쳐 이혼해 주기를 요구하였지만 완강하게 거절하기에 아직도 법적으로는 그의 아내의 신분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한국의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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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0/20/2017 5:12:20 PM
이곳 가주의 경우 불체자및 신분에 상관없이 이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통지를 상대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에가 이혼통지가 확실히 되었다면 미국내에서 이혼하실수 있으며, 이후 상대방은 30일안에 답변을 해야하며, 만약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Default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3:20:29 AM
한국인이 미국 의 주법원의 관할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한국에서의 한국인과의 결혼생활중 일방적으로 혼자 미국으로 오신 것같은데. 이러한 경우 귀하가 미국의 한주에서 이혼소를 제기했을때 한국의 남편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듯하고. 그 이혼소송의 효력이 한국에 미치는지도 의문이군요.
제일 간이한 것은 한국에 계신 한국인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은 한국에서 제기하시고 한국에서 처리하고 종결하시는게 우선일듯하군요.
물론 귀하의 소속 주에서 일방적인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궐석재판을 받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국에 효력이 미치는지는 별개같군요.
귀하의 경우에는 이혼재판의 효력이 한국법원에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신것같은데(미국에서는 귀하의 혼인한 것이 없으니 그의효력이 없으니까요), 미국에서의 궐석재판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한국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한국의 남편이 이에 대해 불응하고 소에 대응하면, 그 효력은 없게 됩니다. 결국 미국에서 어떤 궐석재판을 받더라도 한국에서의 혼인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아무 소용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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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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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17 11:10:45 AM
이혼수속을 시작하는데는 이민 신분과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도 No Fault 이혼 수속 을 인정하니 일방적으로 이혼수속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걸로 사료되며 다만 궐석 재판 이 되기때문에 나중에 한국서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한국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느냐가 더 큰 관건 입니다.
답변일 10/20/2017 2:51:37 PM
먼저 한국 호적에 이혼이 되었는지 확인부터 하심이....
20년 넘게 따로 살았다면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하심이..
한국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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