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지 않고 다른 재산으로 Make up할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질문2: 이 콘도 판매 대금을 이혼시 양측이 반반 주장할 수있나요?
H의 부모가 두사람 명의로 사준것에 대하여 만약 두분모두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 나누어 갖을수 있습니다. 만약 H만의 단독재산으로 주장하면 소송이 될수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짧으니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한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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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2
합의이혼 +1
공동명의 주택 판매시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