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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e**** 공감0
조회928 작성일11/18/2019 10:00:59 PM
안녕하세요 2년전에 이혼후에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살된 아들이 있고요. 현재 일주일에 두번 아들이랑 화상 챗팅을 하고 있고요. 얼마전 전부인 한테서 재혼 할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다시 엘에이로 돌아갈 계획이고요. 돌아가서 주말에는 제가 아들이랑 같이 있겠다고 하니깐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더 큰 후 부터 만나라고 합니다. 물론 전 그럴수 없고요. 이럴때는 어떤 방법으로 제 아들을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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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9 11:46:40 AM
안녕하세요

기존에 판사서명을 받은 이혼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방문권이나 양육권이 결정이 되지만,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있다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법원에 해당 판결문을 수정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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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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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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