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후의 자녀양육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2**** 공감0
조회3,613 작성일5/31/2020 3:02:33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결혼후 협의이혼을 하였고, 저희자녀인 딸 2명(이혼당시 5살, 3살)은 엄마인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되었고, 이혼후에 저희 세모녀는 미국으로 와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편은 한국에서 살고있는데,  이혼후부터 현재까지 아이들에 대하여 전남편이 아이들을 전혀 만나려 하지도 않았고,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부담하지않았습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모두 대학생이 되었지만,  

18세가 될때까지 15년의 시간들을 저혼자서 너무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전남편에 대하여 아이들의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020 1:57:02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혼을 하셨다면, 해당 이혼판결문에 전남분이 양육비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한국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