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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캘리포니아주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n**ojoj**** 공감0
조회5,309 작성일4/4/2021 4:30:48 PM
안녕하세요

저는 3월9일에 캐나다인 조울증 남편과 결혼을했고 3월 23일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 그리고 2021년 1월 23일부터 있었고, 저는 2021년 1월 23일에 왔습니다. 2020년 9월 저와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왔고, 그때부터 캐나다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연애기간은 3년 3개월, 그리고 동거는 7개월 정도 됬습니다.
남편이 이혼 신청한 문서를 봤는데 저희 둘다 6개월간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3개월동안 산타클라라에 있다고 거짓 주장을했는데, 이혼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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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5/2021 10:13:47 AM

안녕하세요


남편이나 본인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자격 조건이 되시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 두분 모두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이혼 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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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21 5:10:35 PM
혼인신고를 어디에서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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