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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영주권자 한국 이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066 작성일3/28/2019 11:11:28 AM
안녕하세요, 망설이다 너무 답답해 질문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다 신청한 영주권이 나와 2014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다 현재는 여러가지 가정적인 이유로 지난 12월 시애틀 영사관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여 현재 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없는 상태이구요...
영사관에서도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면 미국에서 따로 이혼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국에서는 아직 이혼한 걸로 안되있다고 합니다.
먼 이야기이지만 저나 상대방이나 나중에 미국에서 재혼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할때 부부로 미국 이민국에 신청을 해서 왔고 지금은 한국에서 이혼이 된 상태인데...나중에 재혼을 할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미국 법원을 통해 또 이혼신청을 해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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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4/5/2019 10:40:34 AM
한국이나 미국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혼이 진행되고 정식 판결을 받았다면 어느나라에 가던 효력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9 12:55:02 PM

한국에서 이혼을했다면 영주권/시민권자는 반드시 미국에도 이혼등록을 해 놔야 합니다.

1. 한국에 친지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이혼을 한 지역의 (예:서울가정법원)에가서
2. 본인의 이혼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서초동 가정법원주변에 보면 무수히 많은
3. 법정서류 번역전문소에서 이혼서류를 영어로 번역한 후
4. [한국가정법원에서 공증]을 받아 야 합니다.
5. 한국에서 공증받은 이혼서류를 미국으로 등기우편(또는 택배사)을 통해 받은후

현재 사시는 곳에서
[ Washington County Registrar, Recorder, County Clerk Main Office.(등기소).].을 찾아내서
이혼 등록을 해 놔야 하고 .
반드시
=원본 Copy -1부
=이혼 등록증-1부를 받아서 잘보관 해야 하며.

등기소에 등록 해 놓은 이혼서류는 앞으로 재혼을 할 경우에
등기소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COPY 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일 3/28/2019 1:09:06 PM
혹시 이혼 신고한 영사관에 부탁하면 이혼증명서류 발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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