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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및, 양육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l**da171**** 공감0
조회3,550 작성일1/24/2019 6:23:39 AM
저는 지금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딸 둘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저는 애들 아빠와 별거한지 일년이 넘었고 이제 이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서로 합의하에 애들아빠가 1400 을 오로지 애들 데이케어 비로 주었고 거기서 모자란 금액은 제가 full time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현재 둘째아이와 집에있고 큰아는 public kindergarten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2주만에 와서 갑자기 하는말이 이제 500불 밖에 못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댁쪽에서 돈을 끈었냐고 하니까 알거 업다는식으로 말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500불만 나올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애들 굶기지는 않을거냐" 그러고 자기가 뉴욕에서 학교 다니고 하니까 아직 돈벌이가 없으니 학생일동안만큼은 양육비 안줘도 되겟구나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말로는 졸업하고는 법적으로 그때는 애들 양육비를 줘야하니 주겟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 500불 가지고 어떻게 애들 둘을 키울수 있을까요? 저도 다시 full time 으로 나가고 그러면 500불 가지고 daycare 값 반도 안되는데... 아직 시댁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는 모르겟지만 안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정말 학생이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애들아빠는 지금 NYU 치대에 다니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학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없이 이혼서류를 하자고 하는데 그건 본인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변호사를 동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들에게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정말 애들 아빠 말대로 학생이라 벌이가 없어서 애들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건지. 마음같아선 애들 아빠한테 보내서 너가 500가지고 키울수 있는지 해보라고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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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1/24/2019 6:54:35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버지니아 법에 근거해 답변드립니다

답:

법적으론 여전히 남편인데, 차마 남편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먼 사람이 되었네요. 그저 “애들 아빠”일 뿐. 마음 고생이 상당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여하튼 남편은 학생이고, 질문하신 분은 애들을 돌봐야하는 상황이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법은 확실합니다. 남편이 학생이라도 양육비를 내야합니다. 남편쪽 부모가 보내주는 학비, 생활비 등을 모두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남편은 그 수입을 근거로 데이케어 비를 포함하는 양육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기실 선택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해서 양육비를 내던가, 그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해 양육비를 내던가. 남편 입장에선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양육비까지 내야 하는가 하겠지만. 그 분은 학생이기 이전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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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24/2019 3:48:56 PM
남편이 NYU 치대졸업하면 양육비와 배우자부양비를 올려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NYU 치대 졸업자들의 평균 수입을 알아보세요. 지금 양육비나 배우자부양비를 결정하셔야 한다면 차우 상황변화시 수정가능조항을 꼭 첨부하십시요.

이혼신청을 연기할수 있다면 치대졸업후 수입이 생기고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캘리포니아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뉴저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9 1:52:29 PM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남편이군요. 그런머리로 그 좋은 대학에 다니는게 신기하네요.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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