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는 이곳 가주가 여자에게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또는 타주는 여자의 기여도들 증명해야할수 있으나, 가주는 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하고 가정주부로 살았더라도 결혼후 모운 재산의 반을 갖을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비도 남편의 수입에 따라서 충분히 청구할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의 조건을 충분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혼절차 +2
합의이혼 +1
공동명의 주택 판매시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