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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아이유괴 신고 한 사연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s**poe**** 공감0
조회3,775 작성일9/7/2023 6:39:17 PM
남편이 아이유괴로 신고를 했다는 사연을 올린 사람입니다.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하고 (미국변호사) 사연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로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리려 합니다.

우선 신고인지 이혼신청인지( 이혼신청을 하면서 유괴신고를 같이 했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이지영" 이라면 여권이름은 "lee ji young" "ji young lee" 이것이기에 이렇게 써야 하는게 맞는데
"lee ji y" "ji y lee"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이름을 불분명하게 기재할 수 있는게 맞나요??
이니셜이 같다고 같은 사람이다?? 이름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신청을 엘에이에서 하지도 않았대요. 엘이에 텍사스 둘중 아니면 할수가 없는데 텍사스에서 조회해도 나오지 않아요.

제일 의아한건 신고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제가 하루빨리 미국에 들어와서 붙잡히는 걸 원할텐데
극구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장발부가 조만간 될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네요.
전 그와 상관없이 곧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도저히 같이 살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이사람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씩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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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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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8/2023 1:43:28 PM
남편은 이혼하기 싫어보이는듯해요. 그냥 겁주려는듯?!
그래도 미둑에서 사실거면 법에 어긋나는 일은 없어야하니
애를 남편에게 보여주셔야해요. 상대 허락없이 외국으로 나가는건 미국에서 큰 범죄가 됩니다.
이혼은 여기에서 안계셔도 6개월 떨어져 있음 혼자서도 이혼할슈 있어요.
상대에게 연락이 안되서 신문공고 4주 올리면 이혼할수 있게되요.
다만 진짜로 애를 유괴했다는것이 문제가되겠죠.
그동안의 문자, 전화, 편지등등 유괴가 아니고 남푠도 허락하고 또 병원에 다니셨던것도 모두 준비해두세요.
참으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보다도 못하는 관계가되는게…… 슬픈일이죠.
남편과 이야기 잘해서 변호사비용으로 더 힘든 생활에 빠지지마시고 대화를 해보세요. 이혼을해도 헤어짐에도 예의거 있는거잖아요. 상처는 아이들 몫이고, 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하나 싸움보다 대화로 양보하며 좋은 쪽으로 헤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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